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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외동포 포용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내년 1월 3일부터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조명호 기자 | 승인 2021.12.28 07:58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 방문동거(F-1)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등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종된 체류자격으로써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며, 직업 활동을 할 수 없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한다.

- 적용 대상은 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동포**이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대안학교 포함)이며,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단,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 동포의 자녀가 학령기에 있는 대상자는 ’21.11월말 기준으로 약 2만 명이다. 

2.이번 대상 동포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친부 또는 친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재외동포(F-4)의 부모자격(F-1)을 국내에서 부여받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득요건 등*의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 법무부 고시(2020-526호) 소득요건 기준(2인 기준, 약 1천8백만 원)을 충족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재외동포가 우리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정책을 펼쳐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 “이번 조치가 학령기에 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 졸업 후에는 우리나라와 본국 모두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조명호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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