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 자유칼럼
근본으로 돌아가자(反本)-주민주체 행정혁신 마을공동체 운동의 당위성과 60대 선구를 선창하며-
고주환 논설위원 | 승인 2021.03.05 09:33

지난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격변의 시대였다.

한 세대가 농경시대를 거쳐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몸소 경험하고 4차 산업으로 진입하는 미증유의 변혁의 시대였다. 그러한 변혁을 견인한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였으며 그 철학적 기조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였다.

그 속에서 우리는 편리함과 풍요를 얻었고 인간의 본질적 바탕인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터전인 공동체를 상실하였다. 즉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인 가족 공동체와 삶의 터전인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잃었다. 법과 계약을 기초로 한 법인(기관·단체·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변혁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청년실업문제, 노인문제, 청소년 문제, 약물오남용 문제, 자살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그렇다면 합리라는 철학적 토대에서 출발한 법과 계약에 의한 운영제도가 왜 이러한 문제를 초래했을까?

그 원인은 자본주의와 관료제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히 헌법의 근본정신을 붕괴시킨 데에 기인한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를 토대로 한 무한의 이익추구가 근본 목적이며 관료제는 승진이 주목적이다. 승진 또한, 이익추구이다. 이렇게 끊임없는 이익추구는 거대한 블랙홀로 작동하여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여 황폐화시킴에도 멈추지 못하는, 방향을 상실한 채 무한궤도를 달리는 괴물 열차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한 주권재민이 주권재이익과 주권재승진으로 흘러감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이 땅의 주권자는 방관자 내지는 피지배자로 전락하고 자본가와 관료제가 주권자가 되어 그들이 배출한 난마처럼 얽힌 시대의 문제점을 땜질식(補空塞罅)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매일 시끄럽고 부산하지만, 실효는 없다. 이미 그들은 개혁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정부 이기주의, 각 부처 간 이기주의, 각 단체 간 이기주의, 기업의 이기주의, 가족의 이기주의, 개인의 이기주의 등 이기주의는 이 시대 어느 곳에서나 만연하는 전염병이다.

그러니 인간의 존엄성,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실현할 책임을 지닌 기관·단체·기업은 없다. 심지어 교육마저도 이권 쟁탈의 도구와 이를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니, 우리 국민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든 365일 이권 쟁탈의 소용돌이 속에 살았다.

현대사의 정치는 이를 부채질하고 방관하였으니, 그 죄질이 더욱 가증스럽다. 우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제발전, 좋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경제발전 결과 어느 계층, 어떤 연령대가 행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단 말인가? 입만 열면 복지, 입만 열면 경제, 그 정도면 우리 사회는 이미 지상낙원이 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아이는 보육원으로, 노인은 요양병원으로, 청소년은 입시경쟁으로, 대학생은 취업 전쟁으로 내몰리며 전 국민이 분주하다. 정치, 관료, 자본이 짜놓은 법과 제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이 될까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제 동물이 되었다.

60대가 학창시절에 가장 비난했던 것이 “일본은 경제 동물이다.” “북한은 천리마 운동과 샛별보기 운동으로 아이는 탁아소에서 자란다.”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보다 더하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나서서 잘못된 시스템이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없다.

지난 70년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추악할 수 있는가를 서로 경쟁하며 살아왔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자는 이권 쟁탈의 승리자로 현대사의 이권 쟁탈의 도구적 존재로 살아왔으며 패배자는 그들의 보조자로 전락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이권 쟁탈의 각축장에서 살아왔으니, 누가 누구를 욕할 것이며 누가 누구를 좌파라 하며 우파라 할 것인가? 좌나 우나 헌법 질서를 붕괴시킨 장본인임은 대동소이하다. 물론 사안별로 저가 이보다 낫다(彼善於此)는 있을지 몰라도 오십보백보이기에 누가 누구를 나무랄 입장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을 세우고 대립적 구도에서 무여지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웃긴다고 하겠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도 웃을 지경이다. 이 또한 이권 쟁탈이다.

관료제의 이권 쟁탈은 이보다 심하다. 표면화되지 않은 것은 제도적으로 층층이 저질러지는 비리(?)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진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시한 제반 사업의 집행과정(정부, 자치단체, 농어촌공사, 사업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민)은 도저히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명분은 참으로 그럴듯하다. 상향식 사업이란다. 그러나 주민은 들러리고 마을에 남는 것은 규제뿐인 건물만 남는다.

그리고 그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한다. 주민의 역량 부족이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가 모인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자치단체의 관리이다. 물론 담당 관리의 잘못만은 아니다. 그렇게 매뉴얼을 만든 고위 관료와 정치인이다. 그렇다고 담당자가 잘못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관료제의 비대화와 그 폐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군이 죽고 나라가 망해도 관료는 살아남는다는 진리에서 그 심각성이 중차대하다 할 것이다. 바로 우리 5천년 역사이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살아남고 모시던 주군이 교도소에 가도 떳떳하게 돌아다닌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일보 전진하여 정부·자치단체 출연의 학교법인·공기업·재단법인·사단법인 등 각종의 법인 또한 관료의 하수인이다. 사립은 여기서 거론할 사안도 되지 못한다. 이 정도면 이제 행정의 본연의 임무(헌법 제7조1항)는 간 곳 없고 그들만의 잔치가 된 셈이다. 게다가 각종 위원회는 또 어떠한가? 지면으로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그 실상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실권(직위·자본)자를 꼭지점으로 일렬로 선 나라에서 어디에 정의가 숨 쉴 것이며 어디에 서민의 삶의 질이 있겠는가?

이러한 이권 쟁탈에서 소외된 자는 누구인가? 서민이다. 문왕은 정치함에 소외된 자(鰥寡孤獨)를 우선으로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주왕의 학정을 피해 숨었던 당시의 원로인 백이와 태공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므로 문왕과 같은 지도자가 없다면 서민은 늘 소외계층으로 빈천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이다.

교육부의 모 관리가 “국민은 개돼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훌륭한 말이며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 말이다. 그렇다면 개돼지의 주인인 관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배부르고 등 따습게 해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왕도정치의 시작이다. 거기다 백성을 가르쳐 예의염치(禮義廉恥)와 효제(孝悌)의 풍속을 일으켜 인간의 도리를 다하게 함이 바로 왕도정치의 완성인 것이다.

만일 교육부 관리가 이를 알았다면 실행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행하지 않고 개돼지의 밥마저 뺏어 먹고 굶주리게 한다면 우리를 뛰쳐나와 주인인 관리를 물어뜯을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고위공직자는 이를 알아 본연의 임무에 힘써주길 바란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위화도 회군으로 성립한 조선, 그 멸망의 단초(端初)는 어디에 있는가? 정도전의 죽음에 있다. 고려 충신 삼은(목은 이색, 야은 길재, 포은 정몽주)과 길을 달리하며 성리학적 개혁을 단행한 정도전의 죽음은 바로 이권 쟁탈의 시작이며 조카 단종을 죽이고 등극한 세조의 비열함이 승리하였다는 것은 이미 성리학적 질서를 포기한 시정잡배의 이권 쟁탈에 불과함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 그러기에 정암 조광조의 개혁을 좌절시키며 저질러진 사화는 기득권층의 완벽한 득세를 의미한다. 율곡의 개혁안과 초려 이유태의 개혁안은 하나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후 어디서 성리학적 질서와 개혁을 논할 수 있겠는가?

조선의 이러한 시정잡배의 이권 쟁탈의 풍토는 급기야 나라를 팔아먹는 흥정에 성공하였으니, 성리학이 조선을 망쳤다는 주장은 성리학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다. 만일 조선이 정도전의 성리학적 개혁론을 성공시켰다면 어찌 이방원이 존재할 것이며 세조가 존재할 것이며 사화가 존재할 것이며 양난이 존재할 것인가?

그나마 효제충신의 풍화가 남아 그 어떠한 회유와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지사와 의사와 민초가 있었기에 삼천리 강토를 독립의 함성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어찌 세게 제1등의 민초가 아니겠는가? 정치지도자와 고위공직자는 이 우직함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의 정치와 관료는 민초의 우직함을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그들의 총명함이 오히려 지극히 어리석다 하겠다. 따라서 현대사에서 정치인과 관료보다 더 어리숙한 병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초의 본연의 양심은 위기 때마다 등장하여 4·19, 5·18, 촛불혁명으로 발현되었다. 이것은 좌를 위한 것도 아니며 우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는 민초의 양심 본연의 발로로서 위정자들이 본받아 정령을 행할 기초이다. 이를 행함이 바로 정의의 실현이며 헌법을 준수하는 길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전승된 고질병인 행정의 개혁을 누가 성토하며 요구할 것인가? 나는 이 땅의 60대가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왜냐? 60대는 4차에 걸친 산업혁명을 경험한 장본인이며 본격적으로 현대교육을 받고 정년한 사람이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왜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할 적임자로 60대가 아니라면 누가 하겠는가?

그들이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어떠한 사회풍토에서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며 하나하나 개혁안을 제시하고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행정혁신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암울한 미래이다.

맹자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제나라 사람이 한 처와 한 첩을 두고 사는 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나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실컷 먹은 뒤에 돌아오거늘 그의 처가 먹고 마신 자를 물으면 다 부귀한 자였다. 그의 처가 첩에게 ‘남편(良人)이 나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실컷 먹은 뒤에 돌아오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신 자를 물으면 다 부귀한 사람이었지만 일찍이 부귀한 자가 찾아온 적이 없었으니 내가 남편이 가는 곳을 엿보겠다.’ 말하고, 일찍 일어나 남편이 가는 곳을 미행하니 도성 안을 두루 지나가되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없더니 갑자기 동쪽 성곽 무덤 사이의 제사 지내는 자에게 가서 남은 것을 구걸하고 부족할 경우 또 둘러보고 다른 곳으로 가니, 이것이 그가 실컷 배부르게 먹는 방법이었다. 그의 처가 돌아와 첩에게 고하면서 ‘남편은 우러러 바라보며 몸을 마치는 바이거늘 지금 이와 같다.’하고 첩과 함께 남편을 나무라면서 서로 뜰 가운데서 울거늘, 남편이 그것도 모르고 으쓱거리며 밖에서 돌아와 그의 처와 첩에게 교만을 떨더라. 군자의 입장에서 보건대, 사람이 부귀와 영달을 구하는 방법이 그의 처와 첩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울지 않을 자가 거의 드물다.”

 

시대가 다르고 삶의 양식도 다르니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부귀와 영달을 추구하는 방법이 어찌 다르겠는가? 우리 후손 또한 그러한 삶을 원치 않는다면 시대의 모순을 개혁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바로 60대가 부여받은 시대적 사명이니, 삶 속에서 체득한 지혜와 경륜을 지녔기 때문이다.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성토할 것인가?

우선 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정치인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특히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이 내부 승진하는 전례를 깨고 제3의 인물로 해야 한다. 이는 조선 시대에도 하지 않던 일이다. 감사원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물 전형과 간관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이는 국민이 준 권한을 언제든지 국민이 빼앗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국회의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5천년 역사를 지배해온 권력의 횡포와 학정에 맞서 일어선 모든 “민란”이라 낙인찍힌 민초들의 피눈물을 위무하고 이 땅에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새천년 역사의 전환점을 60대 지성과 경륜의 힘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최소한을 법적으로 구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인간다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육, 복지, 육아 등 국민 개개인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은 현행의 사업자 중심에서 개별 수혜자 중심으로 바꾸고 선택을 개인의 자유에 위임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넷째 지금까지 행정의 들러리인 관변단체를 해산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주민 중심의 자치단체 결성과 지원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에 대하여 관이 통제(행안부안 주민자치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요구를 관이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본래 정치란 정치인(관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내재적 자발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치인과 관료가 이제 이 땅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본가에 의해 상업화된 민간의 풍속을 인간관계 중심으로 복원하기 위한 법의 명문화와 정책을 민간 중심의 주민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하게 실행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정책 실명제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관리가 외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되 책임은 져야 한다.

여섯째 교육자치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가 아니라 학교자치이다. 따라서 행정은 본연의 지원체제로 돌아가 국가 수준의 큰 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학교(교사, 학생, 학부모)에 위임하여 진정한 의미의 학교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와 성토는 나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다. 지금 시대가 요청하는 것으로서, 멀리 정도전, 조광조, 이이, 이유태의 개혁론을 계승하는 것이며 가까이는 4·19, 5·18, 촛불혁명을 계승하는 것이다. 조선의 개혁론이 성리학적 원리에 따른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개혁론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성인이 제정한 법과 제도도 시대에 따라 고치지 않으면 폐해가 나타나는 것이니, 하물며 이권 쟁탈의 급변시대를 살아온 우리 현대사의 적폐는 극에 달하여 한 발 움직일 때마다 법망에 저촉되어 온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만 개혁의 기본방향과 중점을 사람에 두지 말고 법과 제도의 개혁에 두어야 할 것이다.

백성의 하늘은 식(食)이다. 뒤돌아보면 그 식(食) 때문에 저질러진 과오(過誤)가 하나둘이 아니다. 또 승진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고통도 하나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세월에 밀려 60이라는 연륜에 와 있다. 이제 승진하면 얼마나 높이 올라갈 것이며, 부귀를 누린다면 얼마나 더 누리겠는가? 또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는가? 내가 걸었던 그 길보다 더 험난한 길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과 손자가 겪어야 한다면 아비요 할아비 된 자로서 차마 못할 짓이다. 진정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그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 있다고 헌법 제1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니 폭력혁명을 하자는 것도 아니며 거리로 나가 투쟁하자는 것도 아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면 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로 분파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초월하여 국민총화를 달성하고 남녀노소가 함께 화합·소통하며 어울리는 인간다운 사회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오늘 우리 사회의 극한의 모순과 대립·갈등이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모른다면 이는 외계인일 것이며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냉혈한이거나 비겁한 자일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와 성토는 오천년 우리 역사 초유의 것으로서, 위로는 민란이라 기록된 민초의 넋을 위로하고 개혁론을 주창하며 기득권층에 맞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힘없이 사라진 선현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며 현대사의 4·19, 5·18, 촛불혁명을 계승하여 주민주체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와 성토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민주주의의 모델로서 인류평화에 기여하며 세계 사조의 흐름을 선도하는 위대한 업적으로, 세계 제1등 국가 대한민국이라 찬양할 것이다.

이 시대 한국 현대사의 정 중앙을 관통하여 살아오면서 지혜와 경륜을 두루 갖춘 선각의 60대 노장들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정의의 구현에 선구적 역할이 시대적 사명임을 역설하노라.

 

2019년 6월 일에 (사)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고주환은 선창하다.

 

고주환 논설위원  kjmong1479@hanmail.net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주환 논설위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이용약관ㆍ구독신청ㆍ제휴문의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시 동구 계족로 386 201(성남동, 정현빌딩)  |  대표전화 : 042-253-3057  |  팩스 : 0504-260-3057
등록번호 : 대전 아00236  |  등록일 2015년 07월 09일  |  발행인·편집인 : 김문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교
Copyright © 2026 CAM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