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과 여민동락-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대의제를 표방하고 있다. 헌법 제1조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함은 선출직 지도자와 헌법기관 공무원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자신들의 지위와 명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의 실현에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사용 결과는 양극화와 저출산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권한 위임을 수도권 1극의 서울공화국과 결혼과 출산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청춘을 포기한 희망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폭정이며 반헌법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이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선출직 지도자와 헌법기관의 공무원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이라 인식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당리당략, 기관 이기주의, 부처 이기주의 등 한번 잡은 기득권을 활용하여 끼리끼리의 협잡을 통하여 이제 대한민국은 탄력이 없는, 생동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관료주의 나라가 되었다.
이를 바로잡는 길은 무엇인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며 그 궁극의 목적은 바로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중요한 것은 권력의 분산이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지방분권에서 주민자치로, 주민자치에서 국민 개개인의 자치로의 권력의 분산이 중요하다.
국민 하나하나의 자치에서 마을 자치로, 마을 자치의 대표자가 모여 읍면동의 주민자치를, 읍면동의 대표자가 모여 시군구의 자치를, 시군구의 대표자가 모여, 광역자치를, 광역자치의 대표자가 모여 국가자치를 실현하는 권력의 위임이 실질적으로 주민이 통제 가능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 바로 실질적 지방분권이며 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이의 실현은 대학의 삼강령(三綱領)과 팔조목(八條目)을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삼강령은 명명덕(明明德: 본연의 밝은 덕을 밝힘) 신민(新民: 깨달은 시민) 지어지선(止於至善: 자아실현)으로 국민 개개인 모두가 자아실현 함을 말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기회균등과 균등한 생활보다 더 포괄적이라 하겠다. 선출직 지도자와 헌법기관의 공무원이 달성해야 할 목적이다.
팔조목은 삼강령을 구현하는 구체적 방법과 순서로 격물(格物: 만물의 이치를 연구함)ㆍ치지(致知: 앎에 이름)ㆍ성의(誠意: 생각의 진실함)ㆍ정심(正心: 진실한 마음을 바로잡음)ㆍ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이다.
격물(格物)ㆍ치지(致知)ㆍ성의(誠意)ㆍ정심(正心)ㆍ수신(修身) 5 조목은 모든 국민이 배워서 도달해야 할 과제이다. 격물(格物)ㆍ치지(致知)는 만물의 이치와 개별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서 교육기관이 담당해야 할 과제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나의 적성은 무엇인가. 4차산업 시대 나는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이 필요한가. 나와 타인은 어떠한 관계인가.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현대교육은 초기부터 서양의 자연과 분리된 인간중심의 교육과정을 수용하여 종합ㆍ통합하는 측면보다 분리와 독립의 전공 중심의 지식인을 양성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성향이 이기주의와 결합하여 개인적 이기주의와 행정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협회 중심의 전공별 이기주의로 발전하였다.
교육으로 서열화된 사회, 전공으로 만들어진 집단적 이기주의는 통합과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무를 지닌 지식인 집단마저 헌법의 기회균등과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외시한 철저히 이기주의로 전락하여 1극의 기형적 대한민국과 양극화라는 난맥상을 초래하였다.
이를 판단하고 바로잡아야 할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성문헌법의 국가에서 관습 헌법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여 개혁을 가로막았으니 전공의 폐해가 실로 나라가 망해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자행하는 데 이를 것임을 입증하는 첫 번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는 앞의 5 조목에서 체득한 것을 각기 가정과 국가와 천하에 실행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문의 분리와 독립, 정치의 견제와 균형이 어찌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나 그 목적을 상실한 분리와 독립, 견제와 균형을 어디에 쓸까? 오늘 우리 학계와 정치권과 헌법기관을 비롯한 단체와 협회가 방향을 상실하고 반헌법적 성향으로 치닫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종합이고 통합이며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정의구현을 목적으로 하며 종합과 통합의 철학을 요구한다. 권력의 분산이 그 핵심이며 풀뿌리민주주의의 안착이 궁극 목적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바로 그 안에 있으며 양극화와 저출산의 해법도 그 안에 있다.
여민동락, 이보다 더 위대한 정치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전문의 제 영역의 균등한 기회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바로 여민동락이 아닌가.
21세기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여민동락의 철학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는 헌법 제7조 ①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서 보듯이 양극화 저출산의 극복은 공무원의 책임이다. 이러한 책임감과 사명감 없이 지난 70년처럼 보낸다면 반헌법적 공무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②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은 바로 어떠한 외압과 간섭에 상관없이 여민동락이라는 공무원 철학을 실천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선의 역사에서 보듯이 훌륭한 관리가 많았지만, 조선 인민의 삶은 도탄에 빠져 급기야 외세의 침략에 아부하였던 전철을 다시는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는 바로 공무원이 여민동락의 철학을 실천하지 않음에 연유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결국, 사람이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고 저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것이 실현되는 것이다. 시대를 탓하지 말라. 시대의 흐름을 탓하는 자 진정 철학이 없는 공무원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당연히 풀뿌리민주주의는 실현되는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출직 지도자와 공무원과 지식인이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재앙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사명감을 지니는 순간 해결될 것이며 여민동락의 철학은 구현될 것이다.
고주환 논설위원 kjmong14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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